고용·노동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계산시 기본급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기본급 2,153,080원
직책수당 50,000원
비과세 식대 140,000원
시간외 수당 15,453원*최대 15시간= 최대 231,790원
위 내용대로 인건비 지급시,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기본급+직책수당 으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는지,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최대치)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 될 수 있는데, 4대보험료가 매월 달라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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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일단 대략적인 시간외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1년간의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매월 달라져도 최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다음해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달라지는 것으로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고정 월급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액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