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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머러스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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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계산시 기본급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기본급 2,153,080원

직책수당 50,000원

비과세 식대 140,000원

시간외 수당 15,453원*최대 15시간= 최대 231,790원

위 내용대로 인건비 지급시,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기본급+직책수당 으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는지,

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최대치)로 월보수총액을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 될 수 있는데, 4대보험료가 매월 달라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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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일단 대략적인 시간외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1년간의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매월 달라져도 최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다음해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달라지는 것으로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한 고정 월급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액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