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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파리73
안녕하세요
월요일~금요일 /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시급은 9,700원 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랑 주휴수당 포함하면 총 얼마정도 받게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 총 38800원
10-11시 야간근무 0.5배 추가 총 4850원
하루 총 임금 43650원*5일=218250원
주휴수당은 주 20시간/40*8*9700원=38800원
주휴포함 한주 257050원입니다.
월 환산시 약 4.345주를 곱한 1116882원이 대략적인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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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20 + 4(주휴시간) + 2.5(야간시간 / 5 x 0.5) x 4.345 x 9,7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116,8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 11시 야간근로로 50% 할증하면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포함하여
세전으로 1,116,882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 및 야간근로수다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4시간*5일+주휴 4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700원= 1,116,882원(세전)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 중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급여는 약 1,107,671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