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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연락 드렸더니 안된다 하시네요주말에 통지해 월요일날 출근 안 하려면 어떡해야할까요?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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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돈 다 받고 취하하는게 맞겠죠?감독관이 처벌불원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작성시 미지급될 경우 재차 진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시기바랍니다.2.분할지급각서 쓰고 일반취하로 내면 나중에 다시 재진정 넣을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게 할수있나요?분할지급각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해당내용 명시하시기바랍니다.3.만약 제가 분할지급이 싫다고 한번에 달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못준다고 한다면 검찰에 송치 시킬수있나요?고소하게되면 검찰송치건으로갈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4.벌금은 얼마정도 내고 전과자가 되나요?임금체불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해당금액이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5.이럴경우에 제가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만 받고 검찰에 넘길수있나요?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감독관으로부터 교부받아야하는 바,체당금이상으로 체불금액이 남아 있다면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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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부당한 대우인지 여부는 사후판단 문제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2. 금품청산관련 근로계약서에 연장합의가 따로 있다면 사업주가 언급한 바와같이 지급해도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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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법적 연차촉진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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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재취업할 경우 퇴사이후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채용된 배경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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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월 60시간 미만이여도 고용보험을 편의점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직영점이여서 법적인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최저임금도 꼬박꼬박 다 지켜서 주고 계시고..의무라면 8월에는 그만두어야 하나 해서요 3개월이상 사용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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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불합리한 근무 환경과 괴롭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부규정에서 병가 또는 경조사관련 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해당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자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후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이로인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4. 실업급여 예외사유가 되느냐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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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본인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등으로일관되게 근로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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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이 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로 가정할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 공휴일시 유급휴일 처리되며, 연차사용시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이경우 토요일 근무는 실근로시간 기준 주5일-공휴일 / 주5일-연차 = 32시간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바토요일근무는 통상근무로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요일은 위 실근로와 무관하게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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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단순히 몇개남았는지만 통보하고 근로자가 지정을 안한경우라면 사업주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2차통보해야합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연차촉진으로서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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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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