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라고 자주 나오고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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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럼 3개월 이상 사용자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주말 겸직 하는게 들키면 안되어서요 겸직이야기 꺼냈더니 겸직할꺼면 그만두라고...
5월 초부터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합쳐서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한 달로 따지면 4주니까 56시간인데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월 60시간 미만이여도 고용보험을 편의점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직영점이여서 법적인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최저임금도 꼬박꼬박 다 지켜서 주고 계시고..
의무라면 8월에는 그만두어야 하나 해서요 ㅠ
'단 월 8일 미만 근무 근무시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이여도 고용보험 의무가 안된다'
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특이 케이스인지 검색해도 이 글이 적힌 글 하나 빼고는 알 수가 없네요 ㅜ 이게 사실일까요? 그럼 한달에 한번은 주말알바 못가겠다고 말하려구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되면 월 60시간 미만이여도 고용보험을 편의점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건가요?
직영점이여서 법적인 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최저임금도 꼬박꼬박 다 지켜서 주고 계시고..
의무라면 8월에는 그만두어야 하나 해서요
3개월이상 사용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귀 근로자께서는 편의점에서의 근로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럼 3개월 이상 사용자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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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 의무가 없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