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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는 월급으로 받고있던 직원이더라도 입사일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5시간 이상근무, 미만 근무를 반복했다면 똑같이 4주씩 역산해서 월 60시간 미만 근무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맞을까요?4주평균한 값이 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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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금전손실,사유서,지시불이행) 어떤것도 피해준게 없습니다. 대뜸 강등과 월급삭감 한다고 통보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동의서 작성하라는데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근로조건 저하관련 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바,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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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및 공휴일근무가 저희 근무날임에도.명절이 1주일안에 4일씩 있으면 연속근무를 못하는건가요?휴일근무16시간 초과금지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근기법을 찾아봐도 관련수당만 나오지 16시간 초과금지 라는것이 나오지않네요휴일근로이든 연장근로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12시간이상 연장휴일근무 불가합니다.5인미만사업장이라면 16시간이내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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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인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접적인 피해여성분이 아닌 동료근로자로서 위 사실을 이유로 본인에게 직장내괴롭힘 또는 성희롱등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퇴사하는 거은 자발적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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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 저는 2020.10.17~20220.02.27 동안 71주간 주 16시간 주말 알바를 해왔습니다. 물론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1. 제가 예상하기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근무일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1x2=142일이 아닌 71x3=213일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주휴일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를 보니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 보수지급기초일수의 합계인 것 처럼 보이는데, 14번문항은 이직일전 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만 포함이 되니 주5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나요?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180일충족여부를 따지므로 6개월만 주5일근무한 경우라면 180일미만입니다.2.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의 단순 합계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상실되기까지의 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피보험단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기간하고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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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정규직 자발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자발퇴사를 하였는데요. 이후 생계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 3일 정도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3개월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만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3개월 간 3일 일한다고 가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문제는 없을 것이나, 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월 60시간이상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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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급여(퇴직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하기로했다면 해당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ㅎ바니다.임금체불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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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었고.. 고용보험료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측정이 된것인지..기존 부고되는 보험료는 고지내역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생각되며, 이금액은 1년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서 21년도 보수총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된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생산직근로자가 아닌 한 연장수당은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과세에 해당합니다.두번째로는..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금에 2%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급 2,397,000원입니다. 저로써는 지금 악순환인것 같은게.. 현재로써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임금도 2% 오른다면.. 나중 연말정산도 그렇거니와.. 이러나 저러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생활하기에 부족합니다.매월 실지급되는 월급여액에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소득세등 과세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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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1발생기준 연단위연차 12.5월단위연차 2개 합산 14.5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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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근로자의 날은 일일근로계약한 일용직이 아닌한 유급처리되어야하나,당초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액에 포함된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월 8회 휴무 중 7회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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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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