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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망둥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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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우선 저는 2020.10.17~20220.02.27 동안 71주간 주 16시간 주말 알바를 해왔습니다. 물론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예상하기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근무일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1x2=142일이 아닌 71x3=213일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를 보니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 보수지급기초일수의 합계인 것 처럼 보이는데, 14번문항은 이직일전 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만 포함이 되니 주5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2.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의 단순 합계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상실되기까지의 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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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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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수도

    합산하여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이시라 주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경우 말씀하신데로 주휴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15번 문항은 14번 문항의 합산한 일수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는 2020.10.17~20220.02.27 동안 71주간 주 16시간 주말 알바를 해왔습니다. 물론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42일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예상하기로 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근무일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1x2=142일이 아닌 71x3=213일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주휴일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를 보니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 보수지급기초일수의 합계인 것 처럼 보이는데, 14번문항은 이직일전 180일(6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만 포함이 되니 주5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180일충족여부를 따지므로 6개월만 주5일근무한 경우라면 180일미만입니다.

    2. 15번문항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4번문항의 단순 합계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상실되기까지의 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기간하고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