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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수당계산 방법 및 근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방법)규정이 존재하는 경우2020년 급여 : 1,800,000 11 / 8 / 32021년급여 : 1,950,000 15 / 10 / 52022년급여 : 2,200,000 15 / 1 / 14각 연도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Q2. 2022년 4월 급여 일할계산 여부 ?22일까지만 근로했음으로 일할계산합니다.Q3. 퇴사년도 (2022년도) 발생 연차 개수를12개월 or 4개월로 계산 ?22년 발생한 연차는 21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22년도 중도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부여해야합니다.Q4. 총 수령해야할 금액 (연채수당)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 연장근로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주5일 주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볼경우20년 20670021년 37321022년 1178950원 정도로 에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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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별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빵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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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1월말쯤했으며.. 부당하게생각하여 처음에 사인을안했는데 총무에 강요아닌 강요로 직장이나구하면서 그만두려 사인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 계산하니 삭감되어 25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퇴직금을 협상전. 금액으로 받을수는 없는걸까요...?연봉협상당시 본인이 해당금액이 적절하지않다고 생각되나 싸인을 한 정황,강요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해당 계약서에 표시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변경계약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민법상 107조 도는 110조 위반을 문제삼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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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은 잠시 같이 살았지만 교육비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 하였고 현재 단독 부임입니다.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지원금 과 자발적인 퇴사는 관련이 없습니다.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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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국민 건강만 가입하면 됩니다.2. 추후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처리-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외에,사업장의 직원이 0명이고 사업주만 있으니사업주의 4대보험 역시 상실 신고하고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납부로 전환하면 될까요?근로자를 추가채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자 상실신고 외 사업장 소멸신고하시고,본인 소속 직장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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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룹웨어 상으로는1차 (2020.06.08~2020.12.31) 월차로 4개 발생2차 (2021.01.01~2021.12.31) 14개 발생3차 (2022.01.01~) 15개 발생현재 4개 사용해서 11개 남은 상태였거든요..근데 위에 표와 같이 계산해줘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1. 월마다 개근시 1개발생5+62. 연단위연차21-8.5개 / 22-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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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7시간씩 14시간 아르바이트를 23개월 간 했습니다!근로 일자를 세어보니 180일이 넘던데 이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참고로 고용보험은 일용보험으로 들어가있습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라면 일 10일미만으로 해서 근로하여 18개월이내 180일을 채웠다면 가능하나,위 경우는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사료됩니다.다만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번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24개월내에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단시간근로계약서 제출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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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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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초과되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단순히 초과된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주52시간을 초과하여9주이상 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계약조건과 다른것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17조를 들어 계약해지 가능하며,휴게시간 미부여는 추가임금청구 및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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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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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게 맞는지요연간임금총액 산정시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수당 포함해서 1/12입니다.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12개 미사용수당 반영하시면되며,통상시급x8x12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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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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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것을 근로자가 선택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정산시 어느것을 적용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위 경우 입사일기준 1년 10개월 근무로 2년미만에 해당하는 바,1년+1일에 대해서만 26개 발생하며, 그이후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미발생입니다.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는 것은 최초1년근무를 말하며,그이후 근무는 1년간의 근로가 전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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