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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흰죽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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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회사 계정에서 유급근로자 명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포함 5명만 얼굴을 본 적이 있고 나머지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가 5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 5명 중에서도 1명은 일주일에 한번만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 미만이 출근한 날보다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이 많아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5인 상시 근로자에 사용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용자는 어떤 사람이 사용자인가요?

대표, 이사, 사장 등등 이런 분들이 사용자이신 건가요?

사용자의 기준이나 예시도 궁금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회사에서 부당해고 사유로

저를 잘랐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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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근로자 명부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명단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근로자라 한다하더라도 5명중 1명이 1주 1회 출근을 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근로자처럼 근로하지 않는 직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관리감독 하는 사람을 사용자라 생각하시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업을 경영하고 대표하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그 외 관리직의 경우에도 대표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지시 명령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지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주로 출장업무를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지 여부 등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 노무사도 선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 상시 근로자에 사용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용자는 어떤 사람이 사용자인가요?

    대표, 이사, 사장 등등 이런 분들이 사용자이신 건가요?

    사용자의 기준이나 예시도 궁금합니다.

    5명중에 1명은 일주일에 한번근로한다면

    월 평균해도 5인미만에 해당할 것이며,

    월 근로일수 절반이상 5인이상 유지된 경우도 아니어서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대표 이사 사장 다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출근하는 일자의 근로시간대에 만나는

    직원들만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표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이 만나는 사람만 5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

    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말 그대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사 등을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팀장 등 인사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달력을 보고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하는 지를 모두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계산했을 때에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인 날이 한달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사업주, 대표이사나 등기이사와 같은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대표, 사장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원(이사 등)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