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기준.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인 사장님을 제외하고
월~토 근무하는 직원이 총5명입니다
초반에는 사장님을 제외하고 4명이었으나 최근에 오전만 근무하는 근로자1명을 추가 구인한 상황입니다.
즉, 사장님을 제외한 현재 직원 5명중 1명만 월~토 오전 8시~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오전근무자이며, 나머지4명은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인건가요?
사장님 말로는 4.5인으로 봐야한다는데 사장님을 도와주시는 노무사님이 따로 계셔서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현재 사장님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차를 주지 않고 있는데 월급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받고있던 월급이 연차수당에서 절감된다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