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월차개념으로 4개 받았고,
2021년도에 14개 생성되어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에 15개 생겨서 그 중 4개 사용하여 11개 남았습니다.
그룹웨어는 위와 같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가 되었는데,
퇴사하려고 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서 제가 연차가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에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 회계팀에 질문하니 ..
취업규칙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있으며, 제가 만 2년 근무를 안해서 최대 26개만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남은게 2개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한다.
1년동안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6. 8. : 15일
= 총 26일
2. 회게연도 기준
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
⑶ 2022. 1. 1. : 15일
= 총 34.5일
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08. ~ 2021.06.07. : 11개
2021.06.08. ~ 2022.06.0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6개의 연차밖에 없을 수 있으나,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정산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해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내 규정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 규정에 퇴직 시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운영 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도 6월 9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 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안되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단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것을 근로자가 선택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며, 회사가 회계연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시 어느것을 적용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위 경우 입사일기준 1년 10개월 근무로
2년미만에 해당하는 바,
1년+1일에 대해서만 26개 발생하며, 그이후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미발생입니다.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는 것은 최초1년근무를 말하며,
그이후 근무는 1년간의 근로가 전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8일 연차발생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에 따라 26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34.48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준칙을 말하며, 그 명칭(내규, 징계규정, 보수규정) 등에 관계없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입니다.
1. 회계연도 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리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한다.
1년동안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그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선생님은 회계연도가 유리함)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주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