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2년 조금 넘었고 퇴사예정입니다.
2021.9. 2 입사하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되고있고 , 회계년도 2022년 까지의 발생 연차는 이월이 안돼 모두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 현재 전산상 6개가 남았습니다 .
제가 스스로 기록하다가 중간에 기록이 끊겨 정확한 연차사용일수 확인이 어렵습니다
2년 초과 근무시 총 발생 개수가 41개로 알고있는데,
입사년도 기준하여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수있을까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02. 입사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11+15+15)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 연차 10개와 현재 남아 있는 연차 6개를 더하여
총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 2022년 9월 2일에 15일, 2023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위 경우 11 + 15 + 15 = 41개입니다.
연차사용일수를 모르는데 잔여연차를 알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부여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1일이 기준이라면 1년이내 11일 2022년 5일 2023년 15일로 31일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일을 넘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15+15)
인사과에 문의하여 남은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