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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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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2년 조금 넘었고 퇴사예정입니다.

2021.9. 2 입사하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되고있고 , 회계년도 2022년 까지의 발생 연차는 이월이 안돼 모두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 현재 전산상 6개가 남았습니다 .

제가 스스로 기록하다가 중간에 기록이 끊겨 정확한 연차사용일수 확인이 어렵습니다


2년 초과 근무시 총 발생 개수가 41개로 알고있는데,

입사년도 기준하여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수있을까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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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02. 입사한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41개의 연차휴가(11+15+15)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 연차 10개와 현재 남아 있는 연차 6개를 더하여

      총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 2022년 9월 2일에 15일, 2023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위 경우 11 + 15 + 15 = 41개입니다.

      연차사용일수를 모르는데 잔여연차를 알 수가 없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부여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1일이 기준이라면 1년이내 11일 2022년 5일 2023년 15일로 31일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일을 넘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15+15)

      인사과에 문의하여 남은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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