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3. 24. 17:13

2020년 7월 13일 입사

2021년 3월 31일 퇴사

2020년에 연차 5개 사용

2021년 1월에 2020년 남은 연차 소진한다고 3개 사용

그러면 남은 연차가 몇개가 되는 건가요? 이전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이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입사일로 재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20년 7월 13일에 입사하여 20년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12월까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1년 1월 1일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 앞전 출근일수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발생이 되며

(20년 7월 13일~20년 12월 31일까지의 소정근로일수)/(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x 15일로 발생됩니다.

대략적으로 5.5개월/12개월 x 15개로 산정하면 대략 7개(6.87)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1개월 만근시 지급되는 분이 최대 3개가 발생이 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시 입사후 모든 개월을 만근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략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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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0.8.13, 9.13, 10.13, 11.13, 12.13, 2021.1.13, 2.13, 3.13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8일이므로 남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1. 03.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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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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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연차유급휴가가 8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년도에 연차 5개, 21년에 3개를 사용하였을때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이 명확하다면, 8개가 발생하는 것 외에 2021년 1월 1일에 회계연도상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8일 정도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다면 총 16개가 부여된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3.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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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 기준 또는 회사 자체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덜 지급한 것을 미지급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2020. 7. 13. ~ 8. 12. 개근 시 1일 발생

          8. 13. ~ 9. 12. 개근 시 1일 발생

          9. 13. ~ 10. 12. 개근 시 1일 발생

          10. 13. ~ 11. 12. 개근 시 1일 발생

          11. 13. ~ 12. 12. 개근 시 1일 발생

          12. 13. ~ 2021. 1. 12. 개근 시 1일 발생

          1. 13. ~ 2. 12. 개근 시 1일 발생

          2. 13. ~ 3. 12. 개근 시 1일 발생

          위와 같이 8일 발생하였습니다.

          8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남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1. 03.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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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발생된 연차는 2020년 7월 13일 입사를 기준으로

            2020년 7월 13일 ~ 2020년 8월 12일 -1개 발생

            2020년 8월 13일 ~ 2020년 9월 12일 -1개 발생

            2020년 9월 13일 ~ 2020년 10월 12일 -1개 발생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1월 12일 -1개 발생

            2020년 11월 13일 ~ 2020년 12월 12일 -1개 발생

            2020년 12월 13일 ~ 2021년 1월 12일 -1개 발생

            2021년 1월 13일 ~ 2021년 2월 12일 - 1개 발생

            2021년 2월 13일 ~ 2021년 3월 12일 - 1개 발생

            현재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8개를 쓰셨다면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남은 연차는 0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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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일로 계산할 경우

              20.7.13~20.12.31 / 15*5.5/12 = 반올림 7개

              21.1.1~3.31 은 미발생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므로, 8개발생합니다.

              총15개 -사용갯수8=7개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는 총8개이므로 사용갯수 제하면 남은연차 없습니다.

              내규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2021. 03.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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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020년 7월 13일인 경우,

                1)2021년 3월 12일가지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8일

                2)2020년 7월 13일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7.5일

                총 15.5일이 부여되며, 이 중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12.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규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5일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2021. 03.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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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20.7.13 : 입사

                  입사하고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 8개월 개근했으면 8개 발생함

                  21.1.1 : 7개 발생 =15*(연말까지기간/365일)

                  퇴사

                  위와 같이 최대 23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적용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2021. 03.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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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3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 8월 13일 1일 등 매월 1일씩 발생하여 퇴사 전까지 8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8일을 사용했으므로 전부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2021. 03.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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