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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날다람쥐12022.01.11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6일에 입사해서 2022년 2월 1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잔여 연차를 확인 했을 때 제가 3월 입사이기 때문에 현재 잔여연차가 입사일기준 계산으로해서 3개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의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잔여연차랄 3개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회계 담당자에게 퇴사 예정일 기준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명절수당을 받기 위해 2월 1일 이후인 2월 10일에 퇴사하기 위해 예정일로부터한 달 전인 어제 퇴사를 말씀드렸는데(명절수당 받고 2월 10일 이후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림) 1월 31일자로 맘대로 퇴사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요청드린 날짜보다 빠른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치않는 퇴직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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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6일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들을 차감한 것들이 잔여 연차유급휴가 개수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3.16~2022.2.1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3.16~2021.2.16(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총 11일 발생)

    - 2020.3.16~2021.3.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3.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

    2.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확인 했을 때 제가 3월 입사이기 때문에 현재 잔여연차가 입사일기준 계산으로해서 3개라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의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잔여연차랄 3개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입사일 개산이라면

    1년하고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1년에 대해서만 연차발생하여

    최대 2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잔여가 3개라면 맞습니다.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될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요청드린 날짜보다 빠른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치않는 퇴직일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의 통보했음에도 사업주가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년 3월 16일~21년 3월 15일까지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1년 3월 16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이후에는 1년을 채우지 않았기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2. 사직일의 경우 회사의 규정상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직일을 명시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에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한 경우의 경우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희망 퇴직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