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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1.02.04
잔여 연차 소진 후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20.02.03 입사하였고 연차 잔여 일수는 15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2/10 업무 마무리 하고, 잔여 연차는 소진하여 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 퇴사일은 3/8 퇴사일이 맞나요?

3/8 퇴사일 이라면,

3월분 8일에 대한 급여도 일수 계산하여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3/8로 계산되어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 후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일은 3/8일에서 더 늦춰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1년이 안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됨을 알려드리며, 그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끝나고 도래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전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 이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결근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이 3/8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8일에 대한 임금, 퇴직금도 3/8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차도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연차는 유급으로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급여도 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주5일 근무이고 설 명절이나 3.1절이 휴일이라면 3/8이 마지막 연차 사용일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9에 퇴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에 퇴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 발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퇴직금 등 산정할 때의 기간으로 따진다면 3/8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8일에 대한 급여도 일할계산이 맞고, 퇴직금도 3/8까지의 퇴직금(즉, 2/3부터 3/8까지 총 33일분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만 연차휴가 사용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잔여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을 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가, 주5일 연속사용하면 주휴수당 미발생)

    하루라도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기존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