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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잠자리284
귀여운잠자리28422.04.25

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 고용 지원금을 받는 중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8년째 장기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가족은 잠시 같이 살았지만 교육비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 하였고 현재 단독 부임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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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기해외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퇴직이 불가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8년동안 해외에서 근로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잠시 같이 살았지만 교육비등의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 하였고 현재 단독 부임입니다.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 과 자발적인 퇴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실업급여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장기간 해외발령 이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