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쑥한여우281
말쑥한여우28122.12.05

퇴사후 외국촉탁시 실업급여여부 문의드립니다.

가족분중 한분께서 기존 회사를 정년퇴직한 뒤, 해외에 있는 관계지사에 촉탁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해외지사 근무를 마치고 다시 실직상태가 되셨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해외지사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으로 취업할 당시 연령이 65세 이전이면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취업 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한다면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없고 취업한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실직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퇴직한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