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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3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를 하려는데 고용보험은 못받겠죠? 부양가족도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 당장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 보조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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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직장이 외국 사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무후 한국에 복귀한 사정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 사업장에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보험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국내에 돌아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