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올빼미200
진기한올빼미200

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아래와 같이 저의 경우 이렇다는데.. .맞나요?


그룹웨어 상으로는
1차 (2020.06.08~2020.12.31) 월차로 4개 발생
2차 (2021.01.01~2021.12.31) 14개 발생
3차 (2022.01.01~) 15개 발생
현재 4개 사용해서 11개 남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위에 표와 같이 계산해줘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6. 8. : 15일

    = 총 26일

    2. 회게연도 기준

    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

    ⑶ 2022. 1. 1. : 15일

    = 총 34.5일

    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08. ~ 2021.06.07. : 11개

    2021.06.08. ~ 2022.06.0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어떤방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 발생이 맞고,

    통상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2. 1. 1.에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하셔서 정산해준 것으로 보이내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룹웨어 상으로는


    1차 (2020.06.08~2020.12.31) 월차로 4개 발생
    2차 (2021.01.01~2021.12.31) 14개 발생
    3차 (2022.01.01~) 15개 발생
    현재 4개 사용해서 11개 남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위에 표와 같이 계산해줘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 월마다 개근시 1개발생

    5+6

    2. 연단위연차

    21-8.5개 / 22-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4.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최대 11+9+15개=35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

    1)2020.6.8.~2021.5.7. : 11일(매월 개근 시)

    2)2020.6.8.- 2020.12.31. : 9일(8.5일)

    3)2021.1.1. - 2021.12.31. : 15일

    4)2022.1.1. - 2022.4.30. :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