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연창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1월 16일에 15일
2024년 11월 16일에 15일
2025년 11월 16일에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