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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잔여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연차발생에 대하여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22/11/16 ~ 2022/12/31 1.5개 발생

2023/01/01 ~ 2023/12/31 신년 11개 발생+ 1년 만근 후 4개 추가 총 15개

2024/01/01 ~ 2024/12/31 15개 발생

2025/01/01 ~ 16개 발생 (3년차 이상)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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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연창휴가를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1월 16일에 15일

    2024년 11월 16일에 15일

    2025년 11월 16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25/01/01 ~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년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11일

    2023년 11월 16일 15일

    2024년 11월 16일 15일

    2025년 11월 16일 16일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게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16.~2022.12.31. 에 대한 비례휴가 1.93일(약 2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