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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에 해당하는 바,4시간 근무라면 6시간 의 휴가를 보장해야 맞습니다.주중 토요일 근무시간만큼 근무시간을 변경작성하지 않는 경우로월~금 40시간 모두 근무한뒤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월차 1.5개는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현 사업주가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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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 합의자체가 무효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는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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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속 커지면서 대규모로 직원을 채용중인데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등록을 해놨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원 등록을 진행하고 퇴사하게되면 퇴사율에도 지장이 가는거같아서혹시 3개월 인턴을 진행할때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프리랜서 (4대보험X)로 진행해도 문제가없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인턴 수습이건 무관합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추후 분쟁발생시 4대보험 소급적용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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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로 진정민원 등록시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아래 표 기준으로 연차발생개수도 맞는지 알려주세요!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회사측의 정산방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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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4일부로 퇴사처리 되었고 월급이 17일 수령인데 현재 월급도 밀린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본인 맘대로 말에 준다는데 저는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연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정기급위반에다른 벌칙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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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시간을 못채웠으니 연차를 차감하겠다는 입장이고위와 같이 의견조사를 통해 부족할 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근로자가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연차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차감해야하므로,연장근로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연장근로 시간(가산분반영한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기로 하고근로계약 변동에 동의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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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회사 폐업 - 실업급여 수급 - B회사 취업 - 두달뒤 A회사에서 새로 개업했으니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 - B회사 퇴사 후 끊기는 날짜 없이 A회사 입사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상태인데, 재고용 되기 전 다른 회사에 먼저 취업 했다가 재고용 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b회사의 고용보험 내역이 존재하며, a회사로 취직시 b회사사업주와 동일하지 않으며,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며,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12개월이상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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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명이 10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안됐습니다. 근무시간을 안지키거나 무단결근합니다.벌금형이 500만원이하인데 근로자가 신고할경우 초범으로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해고 든 권고사직이든 처리하시기바랍니다.벌금형으로 1차의 경우 50만원내외일것이나,과태료와 달리 형벌에 속합니다.근로자가별도 진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상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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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전 이미 퇴직금은 나간상태이며 퇴직금 산정기간을 해고날짜 이후부터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기산일처럼요원직복직에 따라 복직처리되면 퇴직사실자체없는 것으로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해야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이미 미정산분까지 나갔는데 원직복직하게 되면 이분은 이미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받은 상태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전에 미수당 지급분은 그냥 준거고 다시 연차를 줘야할까요 ??수당지급이 원래정산시점과 동일하다면 문제없으나,퇴사로인해 미사용수당 지급한 것이라면 모두 반환청구하시기바랍니다.3. 그리 원직복직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을 주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이사람이 이전에는 연장근무도 해서 연장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또한 그기간에 저희가 계산해서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줘야하나요 ?? 연장수당은 회사에서 근무시키기 나름인데 그냥 고정급여와 기본급만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해당근로자가 해고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한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분까지 지급해야되나,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매달 취합되는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 여부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4.부당해고전에 A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을 한상태에서 해고가 진행되었었는데그렇다면 B부서로 원직복직하는게 맞나요 ?? 맞다면 부당해고기간을 B부서에서 받는 급여로 주면 되나요 ???b부서 인사발령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면 b부서 기준으로 복직처리해야합니다.5.B부서에서 다른직원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직원만 연장근로를 안시킨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가 되나요 ???3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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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월-일요일까지 다 쉬었고, 다 무급처리로 하기로 했는데 급여가 5일이 아니라 6일로 빠져나간다 해서 왜그러는거냐 했더니 월-금은 유급이고 토-일은 무급이라 제가 월화수목토일 무급이라는겁니다 . 이게 맞는건가요?주중근로일 전부를 무급휴가 처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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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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