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10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안됐습니다. 근무시간을 안지키거나 무단결근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이하인데 근로자가 신고할경우 초범으로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
다른 법위반사항등을 전부 조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종 벌금에 대한 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초범일 경우에는 대략 건당 10만원~20만원 내외 정도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인지를 할 경우 별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를 하지 않았는지 등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00~15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 근로자가 신고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명이 10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안됐습니다. 근무시간을 안지키거나 무단결근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이하인데 근로자가 신고할경우 초범으로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해고 든 권고사직이든 처리하시기바랍니다.벌금형으로 1차의 경우 50만원내외일것이나,
과태료와 달리 형벌에 속합니다.
근로자가별도 진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상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항목당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예외는 있지만 통상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일단 근로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뒤늦게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더라도 10개월 후에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법사항을 조사할지 않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위반내용 이외에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00만원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초범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이며,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질의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상황이나 그간의 고용관계,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