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10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안됐습니다. 근무시간을 안지키거나 무단결근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이하인데 근로자가 신고할경우 초범으로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

다른 법위반사항등을 전부 조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종 벌금에 대한 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초범일 경우에는 대략 건당 10만원~20만원 내외 정도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인지를 할 경우 별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를 하지 않았는지 등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00~15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시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 근로자가 신고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명이 10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안됐습니다. 근무시간을 안지키거나 무단결근합니다.

      벌금형이 500만원이하인데 근로자가 신고할경우 초범으로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해고 든 권고사직이든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벌금형으로 1차의 경우 50만원내외일것이나,

      과태료와 달리 형벌에 속합니다.

      근로자가별도 진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이상 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항목당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예외는 있지만 통상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일단 근로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뒤늦게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더라도 10개월 후에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법사항을 조사할지 않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위반내용 이외에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00만원 벌금이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초범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이며,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질의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상황이나 그간의 고용관계,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