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2022. 04. 09. 09:41

연봉제 회사입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벌금이 있나요?

벌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여러명일때 개인당 벌금이나오는지 아니면 그건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용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작성/교부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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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뒤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별).

    2022. 04. 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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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위반 건수에 따라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4.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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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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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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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벌금이 크게 부과되지 않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벌금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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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1인당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2022. 04. 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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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쓰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 회사의 경우 매년 연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정규직의 경우 연봉에 관해서만 매년 계약서를 쓰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일 정규직 채용 하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예를 들어 근로자 10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10명 각각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벌금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분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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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벌금이 있나요?

                  벌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여러명일때 개인당 벌금이나오는지 아니면 그건으로 벌금이 나오나요?

                  현재 재직중이라면

                  노동청에서 시정지시할 것이며,

                  해당기간동안 시정하면 문제안됩니다.

                  2022. 04. 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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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당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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