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작성을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 과태료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