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휴무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유급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휴무일을 대체했더라도 기존 9일의 휴무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퇴사시 재가입 불가하며,본인이 납부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처리됩니다.2. 30인미만 기업은 별도 납입금액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0
0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0.5시간분 가산해서 줍니다.+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달력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요?대체공휴일은 토 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말하며,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며 해당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선 저를 DB->DC로 바꾸고,(2)은행이 검토후 중도정산해서 회사 DC계좌에 입금하고(3)회사 DC계좌에서 제 irp로 이체되나요?(4) 돈 입금되면 제 irp계좌를 해지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인출하고(5) 이 때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내는건가요? 퇴직소득세??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피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설연휴 달에도 급여는 똑같이 들어왔어요)180일이 되려면 근무일자를 언제까지해야 180일이 되는걸까요 ... ??/주5일(월-금)8시간 근무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볼때 6월 말까지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격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14일이 지난시점에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8
0
0
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로근로자의날은 대체가 불가능한 바, 휴일근로로 1.5배 지급하던가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휴가부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0
0
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본인 상사에서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0
0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형태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3. 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에 해당하고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며 동일한 업무를 일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