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설연휴 달에도 급여는 똑같이 들어왔어요)
180일이 되려면 근무일자를 언제까지해야 180일이 되는걸까요 ... ??/
주5일(월-금)8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일 등을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에 대해서 연차로 사용할 수 없고,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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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력을 보시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한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공휴일, 주휴일)을 세어보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정도 근로한 후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에는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은 포함이 안되지만, 유급휴일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설연휴 달에도 급여는 똑같이 들어왔어요)
180일이 되려면 근무일자를 언제까지해야 180일이 되는걸까요 ... ??/
주5일(월-금)8시간 근무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볼때
6월 말까지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