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력을 보시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한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공휴일, 주휴일)을 세어보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