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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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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 8.1부터 올해 2.29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 5일 4.5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모두 가입중이며 국민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월 1회 유급휴일도 반영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결근 한 적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질까요? 계산이 너무 헷갈립니다.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 등이 주휴일인데 유급휴일이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 상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되긴 했습니다)

또한 만약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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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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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고 공휴일도 모두 포함입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달력에 표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7개월인 경우 실제 체크를 해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로 8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 주휴일까지 포함해 주 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곳이라면 그 기간도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정확히 산정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구직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