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주 5일제이며 2026년1월1일입사하였습니다.

2026년1월~4월 일4시간 주20시간근무했으며,

5월~8월 일10시간 주5일근무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일주일에 인정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입니다. 이 경우 7-8개월 정도 개근해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컨대, 5월의 경우 주5일제로 개근 시 26일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4.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6.1.1 ~ 2026.7.31 달력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여 일수를 합산하세요

    5. 2026.1.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026.7.31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이므로 대략 7월 5일정도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참고로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7~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