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4.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026.1.1 ~ 2026.7.31 달력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여 일수를 합산하세요
5. 2026.1.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026.7.31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