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5. 17. 20:21

현재 6개월 계약직 근로 중 입니다.

이번달에 근로가 마무리됩니다.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5일 근로하였습니다.

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

회사 입사전 180일동안 일용직근로로 고용보험 25일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80일 될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아니면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 잠깐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로 산정이 됩니다. 달력상 해당 일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에 합산이 되는 일수가있다면 포함이 될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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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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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용직 근무일수 25일을 합산하더라도 현직장에서 정확히 6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간당간당(178일 ~ 183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현 직장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채우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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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직 후 단기 알바를 통해 나머지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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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5.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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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근로하신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5. 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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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하였을 때 주휴일 포함 1주에 6일이 산정되게 되며,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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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 및 임금지급일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기간도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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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날들입니다. 이들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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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마지막 달을 1달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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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 잠깐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전 25일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이후 계약직 근로나 일용직 근로를 생각해 보세요.

                      일용직은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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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 잠깐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180일이란 유급처리되는기간으로 주5일근로자의 경우주6일 / 주6일근로자의 경우 주7일로 산정합니다.

                        일용직근로의 경우 일반도급사업장의 경우월 10일미만 근로해야하며, 건설현장의 경우 월14일미만으로 근로해야 산입됩니다.

                        달력상 6개월에 해당하는 바, 한참 미달할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3개월의 계약직근로를 해야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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