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2021. 06. 03. 21:38

현재 6개월 계약직 근로 중 입니다.

이번달에 근로가 마무리됩니다.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계약만료) 주5일 9:30-18:30 근로하였습니다.

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

12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

회사 입사전 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2020년 10월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데 월~금요일, 9:00-18:00 풀타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의 내역이 합쳐지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될까요?ㅠ

아니면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피보헙단위일수 180일 이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달력상의 일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합산이 될 것이기에, 실제 출근한 일수를 확인하시어 합산을 해보시면 가능여부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후 다른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며, 해당 회사 사직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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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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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위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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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동안 주5일근무를 하셨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대략 157 ~ 160일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현직장 이전 공연장에서 근무일수가 명확하지 않으니 우선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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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

          12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

          1. 부족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회사 입사전 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2020년 10월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데 월~금요일, 9:00-18:00 풀타임 일은 아니었습니다.

          2. 네.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180일 충족합니다. 이전 회사, 현 회사 두 곳에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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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

            12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이라면 주휴포함해서 6일로 산정된다고 봅니다.

            월26 일 경우x 6개월은 156일정도 사료됩니다.

            회사 입사전 공연장에서 티켓안내원으로 2020년 10월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데 월~금요일, 9:00-18:00 풀타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의 내역이 합쳐지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이 충족될까요?ㅠ

            -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합산되는 바,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합산가능합니다.

            티켓안내원으로 일한 부분이 주 5일근무라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혹시, 회사 그만두기 전이나 후에 주말 단기알바해서 부족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부족하는 경우라면, 1개월이상 계약직근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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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 고용보험일수의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대체로 주 5일 근무인 경우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1일, 2일의 차이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애매한 180일의 일수가 애매한 경우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일수가 부족하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추가로 근로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3. 위 조건이 만족한다면 계약만료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일수가 부족하다면 금번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021. 06. 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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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입니다.

                 

                2021. 06. 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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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90일동안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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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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