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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재규어60
영악한재규어6023.12.07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180일 기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6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고용 보험 이력을 확인했더니 2022년 7월1일 ~ 2023년 1월1일 기간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이 안되어 한달 계약직을 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입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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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어 취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입사 시점 및 퇴사시점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에 7개월 정도면 되므로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가 이후 입사하게 될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만 해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 ~ 3개월 정도

    쉬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전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을 더 길게 정해야 하며, 입사해야 하는 날짜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