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
주5일 6개월 계약직하고 계약 만료 되었고
1개월 재계약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6개월 계약직하고 계약 만료 되었고 1개월 재계약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이상 계약직 게약만료,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제근로일수 및 유급일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