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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쓰지 않으면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내부규정이나 그동안의 관행을 보아 퇴직시 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통상임금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추후 소멸시효 문제등으로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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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마지막직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닌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마지막직장 다닌 월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번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했다면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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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면접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경력 검증한다고건강보험,연금 가입증명서 다 내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 났습니다경력자체가 누락되어서 총기간을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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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바,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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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합법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합법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또한 자진 퇴사로 코드가 올라 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받은 경우를 듣기는 했습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다고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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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규칙에는 조부모상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일 월차를 제외한 13,14일을 유급휴가로 부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해야합니다.무급휴가처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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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계약만료와 자발적퇴사하고는 다릅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위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자체가 탈법적 행위이므로 거절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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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일을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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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직장의료 지역으로 자동변경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돌보는 어르신마저 얼마후 확진이 되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다고 직장의료에서 지역으로 변경되고 4대보험.퇴직금등도 미처리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센터장은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됩니다.3월 코로나 발생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60시간미만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무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기위한 상실처리 한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상실처리됐는지 여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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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궁금한 부분은 사측에서 1년차사원은 연차없다는 말은 효력이 없이 저에게 발생된 연차는 총 26개이며2022년에 사용한 4개, 2021년에 여름휴가에서 차감된 3일, 2021년에 다쳐서 출근못한 1회, 또한 2021년에 치과진료문제로 3~4시간 조퇴한적이 3회 있습니다. 이것을 반차로 환산하여 1.5일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보다 불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통상시급은 10,241원이며 근로계약서상과 실제 근무시간은 동일하였는데 08:45~18:30분 (12시에서 13시까지 점심시간) 입니다.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부분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위 시급x8x 연차갯수 하시면됩니다.2900/12 가 한달월급으로 생각되는 바, (241.6 x3 +75) /90 =88890원88890x30x 재직기간/365하시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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