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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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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회사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에게 회사 상황이 이러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에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나갈거냐고 물어봐서 회사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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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 아닙니다.

    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 소급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초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지원금 등의 문제로 허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는데 근로계약 정정 없이 바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직으로 동의하였다면 추후에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사직 청약이 있지 않는 한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사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의 설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계약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 및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 정규직인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정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라고 보시며 됩니다.

    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거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 이미 구두상으로 질문자분께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계약만료와 자발적퇴사하고는 다릅니다.

    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위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자체가 탈법적 행위이므로 거절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