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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할미새237
탁월한할미새237

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이 끝나서 고용주와 면담을 했습니다 얘기를 꺼내자 마자 당장 관둘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셨고 당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월급을 동결해야될 거 같다 그게 아니면 퇴사를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돌려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말해돌라고 해서 월급동결은 어려울 거 같다 회사사정이 어렵고 못올려주시겠다면 나가는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올 때까지 일을 하고 나가는 걸로 합의를 봤고 저 날 이후로 계약서를 적지않고 만료상태로 일하는 중입니다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제가 부당수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당수급이면 받지 않으려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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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해야 할 것이며 임금동결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인상에 의한 의견 차이로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의 설정을 제대로 하시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