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풋풋한후루티33
풋풋한후루티33

4대보험과 직장의료 지역으로 자동변경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근무한 재택요양보호사 입니다.어르신을월72시간 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돌보는 어르신마저 얼마후 확진이 되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다고 직장의료에서 지역으로 변경되고 4대보험.퇴직금등도 미처리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센터장은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십시오.

      • 퇴직금이나 4대보험의 요건이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된후 이후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지 상실처리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최초 신고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없으며, 퇴사처리(상실신고)를 해야 4대보험관계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건강보험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돌보는 어르신마저 얼마후 확진이 되어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다고 직장의료에서 지역으로 변경되고 4대보험.퇴직금등도 미처리 되었네요. 확인해보니 센터장은 법적으로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됩니다.

      3월 코로나 발생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60시간미만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기위한 상실처리 한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상실처리됐는지 여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