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의 코호트격리기간 수당 미지급

2022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간호조무사로 근무 후 퇴직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코호트격리 조치를 하게되었고 이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나라에서 수당이 나와서 다들 받았다는데 제가 근무하던 요양원에서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몫으로 나온 수당이기도하고 6개월 근무하면서 무릎이 망가져서 지금도 고생하는터라 수당이라도 꼭 챙겨받고싶습니다.

국장한테 문자했더니 계좌번호를 남기라는 답이와서 남겼는데 이사장한테 전달했다고만하고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함에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수당임에도 병원(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의 코호트격리기간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노동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니 보건복지부나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