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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183
착실한바다꿩18322.04.14

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5인이상 사업장

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이면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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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 상기 내용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1일분 임금을 1일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 정산 시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정산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 1.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 : 최대연차는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이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면 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1~22.4.29까지 모두 개근한경우라면

    계약서 합의와 무관하게

    11+15+15개 총 41개 발생입니다

    미사용수당산정은 미사용수당 발생전 (휴가사용권이 만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