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발생하는미사용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
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5인이상 사업장
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이면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
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 상기 내용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금되는 1일분 임금을 1일의 연차휴가수당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 정산 시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정산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2020.1.1 - 퇴사 2022.04.29> : 최대연차는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이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면 잔여연차가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1~22.4.29까지 모두 개근한경우라면
계약서 합의와 무관하게
11+15+15개 총 41개 발생입니다
미사용수당산정은 미사용수당 발생전 (휴가사용권이 만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