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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무급휴가로 기존 급여에서 상당부분이 감액됐습니다.근데 세금은 감액 이전 금액만큼 부과됐어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떼는 것이 아닌 3월또는 7월달에 새로이 부과되는 보험료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시점에 해당부분은 정산처리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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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근무는 계속이루어 지지만 근무조건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될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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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속 가입 관련 중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번 회사 퇴직할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직접 월 소득 입력하면 비율 계산되어서 보험비 산정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월 약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연금 지속가입? 그런거 신청했었어요), 혹시 이거 중단하거나 보험비를 조정할 수 있는방법 없나요?임의가입대상이라면 공단에 요청하여서 가입철회 신청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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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최종퇴사시 상용직이므로 , 일용직 근로한 일수 + 상용직근무일수( 주휴일포함)입니다.2. 일용직이 64일이고 상용직 근무개월수가 3개월이라면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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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연차대체 소진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산정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시행으로 7개를 소진하여 9개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대체를 적용 받나요?회사의 말대로 9개만 지급 받는게 맞습니까?연차대체가 가능하려면 특정한 근로일이 존재해야하는 바,육아휴직자의 경우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모두면제받은 자이므로,연차 대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가산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의 경우 역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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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28시간일때 1일 10일간 근무 즉, 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을경우 보상 휴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하루 9:00~21:00(하루 8시간 중 2시간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한주의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보상휴가나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바, 주40시간 미만이더라도 8시간 초과하여 일한날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우선적용입ㄴ다.물론 5인이상이어야합니다.월요일 9시~21시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휴가는(1.5배) 지급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유급휴일(공휴일+조퇴) 포함 40시간을 근로한 상황에서 초과로 2시간을 근무했기에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나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전자가 맞습니다. 수당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주 실근로가 28시간이고 토요일에 8시간미만 근로한다면 이는 법내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없습니다.다만 토요일 역시 8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40시간기준에는 연장이 아니나 일별 근로시간 기준 연장에 해당하는 바,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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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대보험 이것저것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Edi드가서 고지된보험료를 보는데급여대장에 작성되지않은 사람이 고지내역에있었습니다.대표도아니고요. ..뭐죠유령인가요,,3월에 퇴사한 자이나, 정산이 늦게 반영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표에게 확인하여 상실처리해야할 것입니다.2.세무대리인은국민,건강 edi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이거만 보면되나요다른싸이트들은 대리인자격으로는 로그인못하는거같더라고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직원이 입사,퇴사하면 취득,상실신고는필수인가요혹시 이미 신고가돼있는데 또하면 어케되나요필수입니다.이미신고된 경우 신고하더라도 재취득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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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 다른 궁금점은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대체휴일을 사용을 먼저 권장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연차 포함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의 하나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겠죠?계약가능합니다. 세부수당의 구체적 항목을 명시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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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3개월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 퇴직 3개월전부터 야근을 못하게 하면 3개월 평균급여서 퇴직금 나가나요?야근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 자발적인 업무수행은 근로가 아닙니다.만약 사업주가 야근을 안시키는 경우라면 야근을 제외한 기본급 만으로 산정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면 1년 평균으로 할 수도 있다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제가 일한지가 좀 오래되서 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이며, dc형 가입한 자의 경우 연간임금총액1/12입니다.근로자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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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상황에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요청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지금 직장에서 퇴사이유를 계약만료로 해준다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2. 또 한가지는 다음에 지금 직장에 이어서 춘천시청에서 하는 계약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만약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1달이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힘들겠죠??애당초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사유로 처리 불가한바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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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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