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2022. 04. 08. 20:06

중소기업같은 공기업 근무 중이고 (노무인사관련은 공무원 기준)주주야야비휴 패턴입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에 1.5배가 아닌 1,5일 대체휴무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법정교육때문에 비번,휴일날 이틀 교육 갔고 (유급휴일) 이때 1.5배 지급해준다고 하엿는데 1.5배 or 대체휴무 선택가능 한가요? 둘다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교육장소가 근무지와 현저히 떨어져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사비로 개인차량이용 및 식사 하였습니다. (월급여에는 식비가 포함되어잇습니다)출장여비 질의 결과 회사내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칼답만 하더라고요 따로 통상근무시 근무지 외 타지역으로 외근시 출장여비는 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보상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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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정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판단 하시구요, 근로시간이면 1.5배가 맞으나, 사규에 대체 휴무 1.5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022. 04.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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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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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5배이나, 사용자가 휴일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배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2022. 04. 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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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4.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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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교육때문에 비번,휴일날 이틀 교육 갔고 (유급휴일) 이때 1.5배 지급해준다고 하엿는데 1.5배 or 대체휴무 선택가능 한가요? 둘다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보상휴가로 부여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소가 근무지와 현저히 떨어져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사비로 개인차량이용 및 식사 하였습니다. (월급여에는 식비가 포함되어잇습니다)출장여비 질의 결과 회사내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칼답만 하더라고요 따로 통상근무시 근무지 외 타지역으로 외근시 출장여비는 있습니다

            >>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4.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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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5배 or 대체휴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장비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거나 인사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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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 임금 수령이나 대체휴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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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법정교육때문에 비번,휴일날 이틀 교육 갔고 (유급휴일) 이때 1.5배 지급해준다고 하엿는데 1.5배 or 대체휴무 선택가능 한가요? 둘다 지급해야하나요?

                  사전대체한 경우라면 1배이고,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면 1.5배처리해야합니다.

                  또한 교육장소가 근무지와 현저히 떨어져있는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바 없으며, 내부규정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출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4. 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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