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대타 혹은 교육때문에 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시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정한 날이 금요일 5/1(노동절)에 해당하여 출근하는경우

기본 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로 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금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근로자 A가 다른 근로자 B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경우

A와 B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자 C가 화/목 근무자인데 금요일에 매장 인수인계등 교육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C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A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C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