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1 노동절 대타 혹은 교육때문에 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시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정한 날이 금요일 5/1(노동절)에 해당하여 출근하는경우
기본 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로 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금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근로자 A가 다른 근로자 B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경우
A와 B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자 C가 화/목 근무자인데 금요일에 매장 인수인계등 교육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C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