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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04.08

퇴직전 연차휴가를 몇일이나 사용가능한가요?

2020년 1월1일 입사로 연차 16일이 있는데

2023년 5월15인 퇴직을 하려합니다.

현재 연차로6일 사용했고요.

남은 연차 10을 모두 사용해도 급여에 영향은 없는지

아니면 몇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0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연차유급휴가가 16개인데, 이 중 10개가 남아 있다면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여도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만큼 급여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1.01. ~ 2020.12.31. : 11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2022.12.3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기를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4.8 기준 현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2022.1.1~2022.12.31 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합산한 총 32일의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남은 연차 모두 퇴직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10을 모두 사용해도 급여에 영향은 없는지

    아니면 몇일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사용할지 아니면 일부만 할지는 근로자 선택이며,

    다만 사업주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