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곳을 옮겨 이제 한달 넘어간 사람입니다.
인터뷰때 대표가 이야기한 금액이 월급을 받고 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였습니다.
결국 제가 받는 실질적 월급은 현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뺀 것임을 이야기 하니, 대표가 본인은 이야기 했다하는데... 저는 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것 자체가 사후적인 것으로만 알고있었고
이런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조금이라도 보이는 숫자를 키우는 식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22년 현재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며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표가 이야기 합니다.
이부분이 제겐 마치 사업주가 넣어주는 보험까지 월급에 포함시켜 뻥튀기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요. 대표는 이런식으로 계속 본인은 일을 해왔다 라고 하는데 진심을 다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 다른 궁금점은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차 포함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의 하나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