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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여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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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는곳을 옮겨 이제 한달 넘어간 사람입니다.

인터뷰때 대표가 이야기한 금액이 월급을 받고 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거였습니다.

결국 제가 받는 실질적 월급은 현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뺀 것임을 이야기 하니, 대표가 본인은 이야기 했다하는데... 저는 처음 겪는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것 자체가 사후적인 것으로만 알고있었고

이런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조금이라도 보이는 숫자를 키우는 식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22년 현재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아니며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표가 이야기 합니다.

이부분이 제겐 마치 사업주가 넣어주는 보험까지 월급에 포함시켜 뻥튀기하는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요. 대표는 이런식으로 계속 본인은 일을 해왔다 라고 하는데 진심을 다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 다른 궁금점은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차 포함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의 하나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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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란것 자체가 사후적인 것으로만 알고있었고

      이런식으로 월급에 포함시켜 조금이라도 보이는 숫자를 키우는 식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22년 현재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르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한느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 이월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정해진 날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개별근로자와 합의한 날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렇게 명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일정한 기간내(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은 입사일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고, 대체휴일의 사용기간은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 다른 궁금점은 제가 이월된 휴무와 대체휴일로 받은것 2일이 있는데 이를 반강제 식으로 무조건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휴무를 모아두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모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말대로 사용을 바로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대체휴일을 사용을 먼저 권장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차 포함하는 것도 포괄임금제의 하나라 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될경우 이렇게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것이겠죠?

      계약가능합니다. 세부수당의 구체적 항목을 명시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그 수당만큼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연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22년 이후에 불법이라 하는 것은 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는데 22년 이후 갈음할 수 없어져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