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로 결근한 병가기간내 급여를 받거나 들인 병원비 정도를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산재처리기간동안 휴업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중 휴업급여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산재법상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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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기존 격주휴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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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4월4일 출근한 것까지 반영되어야하는 바, 4.4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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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별도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근로계약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계약이다보니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 체적 사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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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직 해당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퇴사가 아닌 무단결근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른 회사 현재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이직은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은 중복될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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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노무인사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ㅇ입증해야하며,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거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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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소정외근로를 추가적으로 할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단순히 근로일 자체를 변경한 경우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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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분씩 수당없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하절기 08:30 ~ 18:00동절기 08:30 ~ 17:3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게 유리할까요? 제출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저도 저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싸인한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요?(취업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동의여부와 별개로 수당산정은 법정기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케한경우라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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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9 선거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근로가 이루어진것인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통상근로)일요일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근로일은 모두 휴가처리되었으며, 3월9일은 휴일인바,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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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만근을 해야 제가 연차 7개가 발생되어 소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20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까지의 근로로 인해 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7개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 연차를 2개 소진 했기 때문에 총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계산법이 맞나요?회계연도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에서"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ㅇ위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내부규정존재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합니다.회사에서는 입사할 때도 일할계산으로 계산하고 나갈 때도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더 많이 챙겨줬고, 원칙으로는 16년도에도 연차가 없는데 4개를 준거라고 받은걸 여태까지 챙겨준 것들을 다 토해낼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5개를 받는게 정상이냐고, 재계산을 할 경우 연차 7개에서 갯수가 더 안나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월할로 계산을 했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내부규정에 별도 명시한 것이 없다면 입사일로 재정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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