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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스라소니223
청초한스라소니22322.04.05

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3월5일 토요일 오전에 확진떠서 그 다음주 금요일24:00시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격리기간 무급이라서
9일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이라서 7일(월) 8일(화) 10일(목) 11일(금) 4일을 연차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은 정상출근08:00시에 하여 일요일오전07:00까지 철야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랬을경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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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선생님은 그 주에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1일은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9 선거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근로가 이루어진것인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통상근로)

    일요일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근로일은 모두 휴가처리되었으며, 3월9일은 휴일인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되어 월급이 지급되지만,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일이 수요일이고, 이날이 대선 선거일이었다면 이 날도 쉬고, 연차로 해당주의 나머지날도 쉬었다면 1주 전체를 쉬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토가 소정근로일이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숟ㄷ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주 6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토요일에 출근하신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면 3월 5일 토요일 이전 월,화,수,목,금 모두 정상 출근하셨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중,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월, 화, 목, 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