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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게198
경건한게19822.03.14

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코로나 양성판정 후 6일간의 재택치료 판정 받았습니다.

3월 8일 ~ 3월 13일

회사지침

3월 8일(화) 연차사용

3월 9일(수) 무급휴일 - 대통령선거일

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

공휴일 연차사용은 불가하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3월 9일은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3월 9일은 다른 case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생각

3월 8일(화) 연차사용

3월 9일(수) 유급휴일 - 대통령선거일

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회사에서는 틀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3월 9일 무급휴일이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의 경우 고용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생각

    3월 8일(화) 연차사용

    3월 9일(수) 유급휴일 - 대통령선거일

    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애당초 수요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