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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학32
지혜로운홍학3222.02.14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월13일 확진판정으로 19일자정에 해제가 됩니다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14-18일을 전부 나가지 못하는데요. 이에 회사가 퀵으로 노트북을 보낼테니 자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3일은 쉬게 해주고 2일은 근무일정을 잡으라네요. 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이상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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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재택근무자 선별은 사업주의 재량 사항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자가격리 조치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이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자가격리기간동안 휴가비가 지원받으므로 보통은 모든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는 온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중증환자를 예외로 두고 있고, 집중관리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택근무도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기간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회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근로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휴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위와 같이 부분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