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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이 되면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상반기 중 개인적 이유로 금년 휴가를 거의 소진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코로나 19확진이 되어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을 때 출근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근하거나, 회사측에서 별도의 근태 처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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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출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도 격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보니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더라도 출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출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에도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