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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학32
지혜로운홍학3222.02.14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월13일 확진판정으로 19일자정에 해제가 됩니다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14-18일을 전부 나가지 못하는데요. 이에 회사가 퀵으로 노트북을 보낼테니 자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3일은 쉬게 해주고 2일은 근무일정을 잡으라네요. 그 해당 3일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본 사항은 자택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을 유급휴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택근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부분적으로만 휴가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들이 집중관리기간을 회사에서 정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들을 나누고 권고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네요. 이상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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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