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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22.04.05

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 합니다

격주휴무를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 하고 있었고 그게 위반이라

신고 당해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다녀간 상황입니다

다녀간 이후 회사에서 내놓은 방안이 두가지가 있는데

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

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

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

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도 변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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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

    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

    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

    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기존 격주휴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들과 의논하여 변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과 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연차사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특정한 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마음대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선출된 대표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 이후 방안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종전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떄에는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제도(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포함)는 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 연차대체 제도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대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

    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

    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

    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도 변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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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격주근로가 근로조건이라면,

    토요일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만,

    다음달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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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회사 편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의로 운영할 경우 추후 감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시기지정권 역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시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도 변경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무와 별개로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나,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불리를 잘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되고

    근로조건 변경시 개별 근로계약을 모두 변경하는게 아닌 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한 경우일때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