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2022. 04. 05. 22:44

안녕하세요

2020.04.01로 입사했으며

2022.03.01-31에 한 달간 휴직하였습니다.

2022.04.01에 출근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사장님과 통화 후 연차처리하기로하여

2022.04.04에 다시 출근했고, 이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4일에 출근했고 이날 권고사직하였으므로 이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만약 4월 4일에 사직권고를 수용했다면 퇴사일은 4월 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4. 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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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22년 4월 4일이라면 퇴사일자는 4월 4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하여 마지막 출근을 4월 4일에 했는데 왜 3월 31일에 퇴사일자를 잡으셨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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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4월 4일에 출근하여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라면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직권유 이후의 일자를

      퇴사일자로 합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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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에 연차휴가 처리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일자는 4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말일자로 퇴직처리 되어 연차처리 된 부분 역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유에는 반드시 꼭 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고 사직서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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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4월4일 출근한 것까지 반영되어야하는 바, 4.4주장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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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계속할 수 있어야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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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면 근로자분 말이 맞습니다. 3월31일은 퇴사일이 아니죠. 연차유급휴가를 4월에 사용을 하였으니까요.연차사용합의를 했음 3월31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습니다.

              2022. 04. 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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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04.01.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22.04.04.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일자는 2022.04.04.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2. 04.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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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4.01에 출근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사장님과 통화 후 연차처리하기로하여

                  2022.04.04에 다시 출근했고, 이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

                  연차휴가 처리하기로 했으니, 4.4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퇴사일은 4.5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15개가 또 발생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2022. 04. 0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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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2022년 3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로 정해집니다.

                    2022. 04. 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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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및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4월 4일 이전까지 연차휴가로 처리되었다면 사직일은 그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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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정한 권고사직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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