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2020.04.01로 입사했으며
2022.03.01-31에 한 달간 휴직하였습니다.
2022.04.01에 출근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사장님과 통화 후 연차처리하기로하여
2022.04.04에 다시 출근했고, 이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04.01로 입사했으며
2022.03.01-31에 한 달간 휴직하였습니다.
2022.04.01에 출근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사장님과 통화 후 연차처리하기로하여
2022.04.04에 다시 출근했고, 이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에 연차휴가 처리된 부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일자는 4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말일자로 퇴직처리 되어 연차처리 된 부분 역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유에는 반드시 꼭 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고 사직서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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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더라도 출근을 계속할 수 있어야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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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면 근로자분 말이 맞습니다. 3월31일은 퇴사일이 아니죠. 연차유급휴가를 4월에 사용을 하였으니까요.연차사용합의를 했음 3월31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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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04.01에 출근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사장님과 통화 후 연차처리하기로하여
2022.04.04에 다시 출근했고, 이 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말씀하시고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사직서 관련 연락을 주셨는데 퇴사일자를 2022.03.31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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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처리하기로 했으니, 4.4까지는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퇴사일은 4.5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15개가 또 발생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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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2022년 3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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